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방법 총정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기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으로 발급할 때는 수수료 2천원이 부과됩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이 민원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 - 필요서류 : 신분증 -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신분증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