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기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으로 발급할 때는 수수료 2천원이 부과됩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이 민원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관할출입국, 외국인관서,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
- 필요서류 : 신분증
-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신분증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수수료 : 2천원
2. 정부24 온라인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수수료 : 무료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창에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검색해주세요.
[발급] 버튼을 눌러 회원 혹은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으로 로그인 후에 서류 발급단계에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홈페이지에서 서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지 선택, 수령방법 선택, 발급 부수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