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대상으로 제 1금융권인 KB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에게 최대 2억원까지 신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님께 최대 2억원까지 신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외교 | A-1 | 주재 | D-7 | 전문직업 | E-5 |
공무 | A-2 | 기업투자 | D-8 | 특정활동 | E-7 |
협정 | A-3 | 무역경영 | D-9 | 방문동거 | F-1 |
문화예술 | D-1 | 구직 | D-10 | 거주 | F-2 |
유학 | D-2 | 교수 | E-1 | 재외동포 | F-4 |
기술연수 | D-3 | 회화지도 | E-2 | 영주 | F-5 |
취재 | D-5 | 연구 | E-3 | 결혼이민 | F-6 |
종교 | D-6 | 기술지도 | E-4 | 방문취업 | H-2 |
대출금액
최고 2억원과 아래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함계가 시세의 80% 이내
대출기간
3개월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혼합상환(일사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기준일자:2023.2.25)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3.82 | 2.51 | 1.40 | 4.93 | 6.33 |
신규COFIX12개월 | 3.82 | 2.47 | 1.40 | 4.89 | 6.29 |
신잔액COFIX6개월 | 3.02 | 3.37 | 1.40 | 4.99 | 6.39 |
신잔액COFIX12개월 | 3.02 | 3.66 | 1.40 | 5.28 | 6.68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일 때는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