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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출, 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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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 1금융권인 KB국민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에게 최대 2억원까지 신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어야 대출이 진행됩니다.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님께 최대 2억원까지 신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외교 A-1 주재 D-7 전문직업 E-5
공무 A-2 기업투자 D-8 특정활동 E-7
협정 A-3 무역경영 D-9 방문동거 F-1
문화예술 D-1 구직 D-10 거주 F-2
유학 D-2 교수 E-1 재외동포 F-4
기술연수 D-3 회화지도 E-2 영주 F-5
취재 D-5 연구 E-3 결혼이민 F-6
종교 D-6 기술지도 E-4 방문취업 H-2

 

 

 

 

대출금액

 최고 2억원과 아래 두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함계가 시세의 80% 이내

 

대출기간

 3개월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2년 단위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혼합상환(일사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기준일자:2023.2.25)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82 2.51 1.40 4.93 6.33
신규COFIX12개월 3.82 2.47 1.40 4.89 6.29
신잔액COFIX6개월 3.02 3.37 1.40 4.99 6.39
신잔액COFIX12개월 3.02 3.66 1.40 5.28 6.68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일 때는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