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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방공제 방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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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빼기 혹은 방공제 들어보셨나요?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행에서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공제는 주택담보 대출시 일정 금액을 방개수에 비례해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방공제 / 방빼기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입니다.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 즉,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최우선변제권 금액안에 보증금이 있다면 가장 우선하여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우선변제금액이 곧 방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방공제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방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방의 갯수만큼 대출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이 방 한 칸마다 소액임차인을 두고 대출을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소액임차인은 은행보다 우선권리를 갖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받아야 할 돈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대출을 실행할 때 방 갯수만큼 방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시 '방공제'금액

 

 

지역 공제금액
서울 5000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세종, 경기 김포.용인.화성 4300만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경기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방공제 없이 대출받는 방법

 하지만 대출을 실행할 때 방공제를 안하기도 합니다. 이건 또 무슨일 일까요?

대출받는 주택 매매자는 담보대출을 최대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MCI, MCG라는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한도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MCI, MCG

MCI : 모기지신용보험

 서울신용보증보험에서 보험사와 연계되어 방공제 없이 대출한도를 높여주는 보험입니다. 대출금융기관이 MCI 보험에 가입해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LTV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MCI는 은행에서 보증료를 납부하므로 별도 보증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MCG : 모기지신용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탁보증으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LTV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품으로 MCI와 역할이 같습니다. 

다른점은 MCG는 대출자가 부담해야하며 1년에 1회씩 지불해야합니다. 보통 대출에 포함되어 상환됩니다.

 

MCI는 1인당 1건, MCG는 가구당 2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방공제의 역할을 하지만 다른점이 있다면 MCI는 은행에서 보증료를 납부하며, MCG는 대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기준도 다르며, 은행의 재량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