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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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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연 3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학자금에대한 부담, 학기 중 필요한 생활비 부담을 덜기위한 대학생 대출로 금리도 낮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이용하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은 물론 생활비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부담을 덜기위하여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취업과 같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7%로 낮습니다. 무이자로 생활비대출이 가능한 분들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한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동일 학기 내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 예정자는 금액 한도 50만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에 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대학생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대학원생 / 전문대의 전문 기술 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
  • 방통대 등의 일반대학 중 온라인 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생도 대출 가능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 직전학기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인 경우 적용 제외)

 

생활비대출 이자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약정이자를 면제해 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생활비대출 이자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샹위계층, 자립준비 청년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는 무이자입니다.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자 역시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 4구간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학생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1.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2.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 상환하고자하는 대출을 선택 후, 이체일자/이체금액/이체횟수 등을 기입해 자동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의무적 상환

 1.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 납부통시.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하여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합니다. 

 2.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