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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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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이 부족하신가요?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로 연 1.5% ~ 2.1%의 대출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라면 이 전세금대출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를 대상으로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대출대상

아래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이하의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부도,관련인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그 외에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이용기간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업무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하시고, 은행 방문 전 대표번호로 상담 진행을 먼저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집한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은행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 및 담보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까지 통과하면 대출이 승인되어 잔금 지급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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